![/사진=대한민국 법원](https://thumb.mt.co.kr/06/2023/09/2023090819415624338_1.jpg/dims/optimize/)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총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징역 3년)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2022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받은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수수 금액을 총 10억원으로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