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폭언을 했지만 단 몇 번의 실수라며 이혼을 피하고 싶다는 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초등학생 딸을 두고 있는 결혼 15년 차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갔다. 이에 A씨는 잘못을 빌었고 아내와 딸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A씨는 "결혼생활 내내 아내를 힘들게 했다니 당치 않다. 단지 코로나 때문에 힘든 나머지 실수를 한 것뿐"이라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이렇게 버려질 줄 몰랐다"며 이혼을 피할 방법을 물었다.
사연을 들은 최영비 변호사는 "이혼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혼 기각을 구한다고 하고 이혼 사유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부부 싸움 중 몇 차례 욕설, 폭언한 정도로는 '부당한 대우'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사연자는 욕설과 폭언이 혼인 기간 내내 지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해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아내가 사실상 혼인이 파탄됐다고 주장하는데, 한쪽의 유책 사유가 없다고 해도 더 이상 혼인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면 법원에서는 사실상 혼인이 파탄됐다고 봐 이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며 "진심으로 혼인 관계를 회복하길 원한다는 점을 법원에 잘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