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7일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47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방사청은 대한항공이 2016년까지인 사업 완료 기한을 1393일 지체했다며 총 725억여원을 대한항공과 체결한 다른 계약의 물품대금에서 상계처리했다.
또 "창정비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서 면제하지는 않되 지체상금 감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원고의 1일 과업현황에 따르면 일부 작업일의 경우 비계획 작업과 계획작업을 병행수행한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을 감경사유로 인정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험비행 관급제공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면제사유에 대해서도 관급제공지연으로 인해 원고 납품이 지연되고 계약 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관급재 공급이 지연돼 제조공정이 지연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지체상금 면제 주장 일부를 받아들이고 일부는 배척하되 배척하는 부분도 지체상금을 감경하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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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원고의 주장 중 지체상금 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당수는 면제일수가 증명되지 않거나 다른 공정이 실시됐거나 면제일수 개량화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오로지 원고 잘못으로 공정이 지체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지체상금을 감경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