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가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국가가 473억 지급"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3.09.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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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사진=대한민국 법원


대한항공이 국가와 체결한 납품 계약의 만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7일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47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2013년 3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을 4409억원에 수주했다. 2016년 7월 개량기를 처음 인도하고 순차적으로 8대의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을 마무리했다.

방사청은 대한항공이 2016년까지인 사업 완료 기한을 1393일 지체했다며 총 725억여원을 대한항공과 체결한 다른 계약의 물품대금에서 상계처리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에게 계약목적물 납품 과정에서 공정 지체가 전부 지체상금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며 "작업 중단과 관련해 원고가 작업을 수행하지 못한 것은 발주기관 책임으로 착수 종료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또 "창정비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서 면제하지는 않되 지체상금 감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원고의 1일 과업현황에 따르면 일부 작업일의 경우 비계획 작업과 계획작업을 병행수행한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을 감경사유로 인정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험비행 관급제공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면제사유에 대해서도 관급제공지연으로 인해 원고 납품이 지연되고 계약 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관급재 공급이 지연돼 제조공정이 지연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지체상금 면제 주장 일부를 받아들이고 일부는 배척하되 배척하는 부분도 지체상금을 감경하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고의 주장 중 지체상금 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당수는 면제일수가 증명되지 않거나 다른 공정이 실시됐거나 면제일수 개량화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오로지 원고 잘못으로 공정이 지체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지체상금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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