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의도 없었다"…'고소장 위조' 前 검사 1심서 무죄(상보)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3.09.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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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사진=뉴스1/사진=뉴스1


고소장을 수사 도중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사문서위조·공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검사 윤모씨에 대해 7일 이같이 판결했다.

윤 전 검사는 부산지검에 재직하던 2015년 12월 고소장이 분실되자 같은 고소인이 과거에 제출한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삽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 판사는 윤 전 검사의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윤 전 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입력한 내용은 '고소인이 하나의 고소장을 복사해 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라며 "범행 의도를 갖고 실무관에게 고소장을 복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검사는 자신 대신 검찰수사관 명의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 판사는 이에 대해서도 "당시 검사가 수사상황 등을 기록에 남기고자 할 경우 수사관 명의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검사는 징계를 면한 채 사건 이듬해 사직했다. 당시 사건은 윤 전 검사가 모 금융지주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찰 수뇌부의 묵인"이라며 202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당시 사건을 신고하면서 윤 전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윤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올해 6월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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