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2023.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다음달 예보제도 개선 최종안을 국회 보고해야 하는 정부도 당분간 현행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2배로 올라가면 시중은행에 예치된 자금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자금이 몰리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투자처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새마을금고는 한때 연체율이 6%를 넘을 정도로 부실문제가 심각했다. 지난 7월에는 '뱅크런' 사태를 맞아 17조원이 이탈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2배로 올라가면 업권간의 대규모 자금이탈이 순식간에 벌어져 시장 불안요인이 될수 있는 게 F4의 공통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금융 수장들은 특히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C) 사태 당시 정부가 '중대한 금융경제 위기'로 규정하고 예금 전액을 보호했다는 사실이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굳이 예금자보호제도를 상향하지 않아도 파산한 금융회사의 계약을 이전받은 우량회사가 예금 100%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 실제 올 상반기 새마을금고 2곳이 합병되면서 피합병 금고 고객은 계약이전에 따라 한도와 상관없이 예금 100%를 보장받았다.
현행 유지에 방점을 찍은 수장들의 의견에 따라 정부도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예보의 연구용역 결과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의견을 참고해 다음달 최종안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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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TF 논의 결과를 참고해야 하지만 뱅크런, 머니무브 현상으로 지금도 금융시장 불안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도 예보한도 상향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예보한도를 높이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예금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사실 예금자보호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예금으로 조달이 잘 안되면 채권 발행을 늘리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