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호사 조모씨(43)와 회계사 최모씨(41)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라덕연 H 투자자문업체 대표(42) 등 일당의 자문을 맡았다.
김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로 봤을 때 피의자의 공모 여부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한 점, 무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겠다고 밝힌 점, 대부분 증거가 수집돼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라 대표 일당의 범죄 수익을 정산하거나 그 수익을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 또는 관리했다고 봤다. 또 검찰은 이들 두 명이 범행에 가담하며 수억원대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씨는 약 12억원, 최씨는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