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날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서로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나눈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가 명절 때 갔던 태국 여행에는 상간남과 처남, 처제가 동행하기도 했다.
사연을 들은 서정민 변호사는 "사연남 아내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상간남 이름이 애칭으로 돼 있어 본명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연락처 관련 사실조회로 인적 사항이 특정되면 소송이 가능할 것"이라며 "처남·처제의 경우 아내의 상간남과 자주 어울린 것만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아내의 부정행위에 명백한 원인을 제공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녀 양육권에 대해선 "양육자는 법원의 사전처분으로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면 상대방이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경우에도 법원에 자녀인도청구를 해 인도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A씨의 아내가 승진을 앞둔 것과 관련 양육비 증액 가능성에 대해선 "양육비 결정이 있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 급여가 오르거나 재산 상황이 좋아진 경우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