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https://thumb.mt.co.kr/06/2023/09/2023090608222210052_1.jpg/dims/optimize/)
외간 남성과 명절날 해외여행을 가는 등 외도를 저지른 아내로부터 양육권을 지키고 싶다는 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아내와 서로 다른 취미로 결혼 후 갈등을 겪었다"며 "아내는 저희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명절 때가 되면 해외여행을 가곤 했다"고 운을 뗐다.
어느 날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서로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나눈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가 명절 때 갔던 태국 여행에는 상간남과 처남, 처제가 동행하기도 했다.
사연을 들은 서정민 변호사는 "사연남 아내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상간남 이름이 애칭으로 돼 있어 본명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연락처 관련 사실조회로 인적 사항이 특정되면 소송이 가능할 것"이라며 "처남·처제의 경우 아내의 상간남과 자주 어울린 것만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아내의 부정행위에 명백한 원인을 제공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의 아내가 승진을 앞둔 것과 관련 양육비 증액 가능성에 대해선 "양육비 결정이 있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 급여가 오르거나 재산 상황이 좋아진 경우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