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5년이 지난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다. 상대는 과거 아내와 바람을 피운 상간남의 아내였다. 상간남의 아내는 A씨에게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다시 만난다며 알려왔고, 확인 결과 사실이었다.
또 "자녀들을 바람피운 엄마와 두 번 다시 만나게 하고 싶지 않다"며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서정민 변호사는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 소송 이후 발생한 부정행위는 새로운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또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간남의 부인이 남편을 두둔하더라도 외도의 증거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경우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명하라"고 조언했다.
자녀들을 엄마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서 변호사는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유책배우자 문제와 별개"라며 "유책배우자여도 자녀와 친밀도가 높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갖췄고 자녀들이 유책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친권 및 양육권을 유책배우자가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책배우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면접교섭권을 박탈할 수는 없기 때문에 A씨의 생각처럼 아이들을 엄마와 못 만나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