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대 아파트 1.25억에 산다"...GH 지분적립형 주택공급 도입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 기자 2023.09.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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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용 GH 사장이  '경기도형 공공분양 주택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민호기자 김세용 GH 사장이 '경기도형 공공분양 주택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민호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분양가 5억원의 아파트를 초기비용 1억2500만원으로 취득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새 공공분양 방식은 광교신도시 내 A17블록에 적용, 행정절차를 걸쳐 2025년 착공, 2028년 후분양을 추진한다. A17블록 600호 중 240호가 '지분적립형' 분양대상이다.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은 적금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리는 방식이다. 전용면적 60㎡ 이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분양가의 10~25% 초기 납부해 지분을 취득하고, 이후 20~30년에 걸쳐 4~5년마다 15%씩 납부해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한다. 추가 지분취득액은 최초 분양가에 1년만기 예금이자(이자율 2% 가정)를 가산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는 5억원, 정기예금이자율을 연간 2%로 적용했을 때 수분양자는 20년동안 5억90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금액은 분양가의 25%인 초기 납부금 1억2500만원과 4년마다 15%인 7500만원, 그리고 지분추가 취득에 따른 가산이자 2%를 합산한 액수다.



김세용 GH 사장은 지난 4일 '경기도형 공공분양 주택 추진방안' 발표를 통해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김 사장은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자가 보유는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수도권의 자가보유율은 여전히 60%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입장벽을 낮춰 주거 안정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자산축적이 가능하도록 찾아낸 방법이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다. 또 현 법령 내에서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방식이기도 하다.

지분적립형 거주 조건은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은 10년이다. 전매제한기간 이후에는 제3자에게 매매가 가능하고,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로 차익을 배분한다. 제한기간 내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환매도 가능하다.


김 사장은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도 현재 도내 8~9%에서 12% 상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은 광교신도시 A17블록을 통해 정책효과 등을 검토한 후 GH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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