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공시하면 세액공제"…10월부터 공시 시스템 가동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2023.09.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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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20/사진=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20/사진=뉴스1


노동조합의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시스템이 오는 10월 1일부터 가동된다.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은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노조원의 권리 신장 차원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했다. 조기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는 이날부터 11일까지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합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공시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노조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도 오는 10월 1일 개통될 예정이다. 노조와 산하조직은 10월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노조와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올해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종전과 같이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조합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상급단체의 조합원수가 1000인 미만이면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노조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노조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재 받을 수 있다. 1000만원 초과분은 30%다.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의 기부금은 결산 결과 공시 등을 요건을 혜택 부여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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