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https://thumb.mt.co.kr/06/2023/09/2023090508050932031_1.jpg/dims/optimize/)
5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8월 저녁 7시20분쯤 경기 구리시 한 주차장에서 자기 아내가 피해자 B씨(53)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관계라고 오해해 길이 40㎝짜리 접이식 우산으로 B씨의 목과 머리를 수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접이식 우산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던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해 상해를 입힌 데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음주운전까지 저질렀다"며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다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2005년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