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 코너 바닥에 엎드려 엄마를 기다리던 6살 남아를 보지 못해 역과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 전 차량 몇 대가 이곳을 지나갔지만, A씨처럼 우측에 바짝 붙어 주행하지는 않았다. A씨는 "사고 지점이 우회전, 좌회전 두 번 꺾는 곳이라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면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해 최대한 우측에 붙어 다닌다. 다른 차들은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간다"고 말했다.
A씨 측 보험사에서는 차 대 보행자 사고로 A씨의 과실 100%를 주장했다고 한다. A씨는 "아이가 몇십 분 동안 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관리사무소에서 들었다. 보호자 없이 있었다는 게 납득가지 않는다"며 "블랙박스에는 아이가 엎드린 게 포착됐지만 제 시야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사고 이후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고 지점을 두 번 돌아봤으나 역시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의 위치가 가장 잘 보이는 자리는 코너 진입 전 우회전 시작 지점"이라며 "우회전하며 시선을 좌측에 있는 볼록거울을 봐야 사람이 엎드려 있다고 인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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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반사 거울은 차가 오는 것을 보기 위해 설치돼 있다. 거울을 통해 누워있는 아이를 보기는 힘들었을 것 같다"며 "주차장 통로 기둥 옆에 어린이가 누워있을 것을 예상해서 거울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 변호사는 "검사가 보고 무혐의 판단 내릴 수 있다. 이번 사고는 법원에 가면 무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어린이가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기원한다. 어린이가 주차장에 혼자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지하 주차장 코너 바닥에 엎드려 엄마를 기다리던 6살 남아를 보지 못해 역과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