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비자 줄게, 9억 투자해"…인니, 투자자 대상 '골든 비자' 시행

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 2023.09.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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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단순 투자자 구분해 장기 체류 비자 발급…
회사 설립 투자자는 66억원 투자 시 10년 체류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도네시아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 기업 및 개인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이른바 '골든 비자'의 구체적인 기준을 내놨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지난 2일 "골든 비자는 국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5~10년의 체류를 허가하는 비자"라며 '골든 비자'의 조건을 발표했다.



이민국에 따르면 골든 비자 발급 조건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회사를 설립하는 기업 및 개인 투자자와 주식·채권 등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로 나뉜다.

현지에 회사 설립을 계획하는 개인투자자는 최소 250만달러(약 33억275만원)를 투자하면 5년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10년 체류 비자는 500만달러(66억650만원) 투자 시 발급된다. 법인 투자자의 이사 및 위원들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인도네시아 내 회사 설립 계획이 없는 외국인 투자자의 골든 비자 발급 기준은 다르다. 개인 투자자는 35만달러(4억6256만원)의 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인도네시아 주식, 채권(국채) 등에 투자해야 5년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10년 체류를 원하는 경우에는 70만달러(9억2512만원) 상당을 투자해야 한다.

/사진=인도네시아 이민국 홈페이지/사진=인도네시아 이민국 홈페이지
인도네시아의 '골든 비자'는 지난해 말 또 다른 외국인 투자 유치 비자 제도인 '세컨드 홈'과 함께 만들어졌다. 세컨트홈 비자 정책은 인도네시아에 머물면서 여가생활을 즐기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자로, 20억루피아(약 1억8300만원)가량의 금융자산 보유 증명 시 최대 10년을 체류할 수 있다.

다만 골든 비자는 세컨드홈 비자와 달리 기준이 좀 더 까다롭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이민국의 실미 카림 국장은 "우리는 양질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골든 비자) 요건에 더 철저하다"고 말했다. 이어 "'골든 비자'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이민국 국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지시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을 (제도 마련 발표 후)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며 "정부 및 장관급 규정의 수정부터 국장급 규정의 조정까지 해당 정책 준비에 많은 부처가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실미 국장은 "골든 비자 소지자는 이민국에 임시 체류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등 (골든 비자에 따른) 독점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면 이민국에서 임시 체류 허가(ITAS)를 신청해 비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골든 비자 소지자들은 IATS 신청은 물론 다른 외국인보다 쉬운 인도네시아 출입국과 더 긴 체류 기간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 캐나다, 아랍에미리트(UAE)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골든 비자'와 비슷한 정책을 시행했다며 "덴마크는 '골든 비자' 시행으로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되는 데 성공했고, UAE는 외국인 투자자가 선호하는 국가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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