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행사에서 시민들이 부럼 깨기에 참가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3.2.5./사진=뉴스1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건물주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문화재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무효확인·취소소송 2건에 대해 올해 6월15일 기각·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1981년 5월 서울 중구 필동에 4층짜리 상가주택을 건설했다. 서울시는 1988년부터 A씨의 건물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토지를 매입해 1998년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했다.
A씨의 건물은 2구역에 포함된 탓에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선 지자체 등의 심의가 필요했다. A씨는 2021년 8월 보호구역·보존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신청한 뒤 서울시가 '타당한 사유가 없다'며 거부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며 "선조의 생활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관리도 용이하다는 점이 행정처분에 반영된 것을 종합하면 행정당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무효라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지가 하락이 우려된다는 건 간접적 손해에 불과하다"며 "재산권 행사에 장해가 발생했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침해 우려가 있는지 A씨가 증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A씨는 판결 2건에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