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물 앞에 생긴 한옥마을…법원 "보호구역, 재산침해 아냐"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3.09.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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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행사에서 시민들이 부럼 깨기에 참가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3.2.5./사진=뉴스1서울 중구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행사에서 시민들이 부럼 깨기에 참가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3.2.5./사진=뉴스1


자신이 먼저 지어놓은 건물 주변에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과 보호지역이 조성돼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낸 건물주가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건물주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문화재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무효확인·취소소송 2건에 대해 올해 6월15일 기각·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1981년 5월 서울 중구 필동에 4층짜리 상가주택을 건설했다. 서울시는 1988년부터 A씨의 건물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토지를 매입해 1998년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했다.



한옥마을은 서울 각지에 있던 전통한옥을 해체해 옮기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서울시는 한옥마을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필동 일대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3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설공사를 구역별로 제한했다.

A씨의 건물은 2구역에 포함된 탓에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선 지자체 등의 심의가 필요했다. A씨는 2021년 8월 보호구역·보존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신청한 뒤 서울시가 '타당한 사유가 없다'며 거부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A씨는 전통한옥들이 과거 위치했던 토지주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남산골 한옥마을이 조성된 탓에 필동 주민들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며 "선조의 생활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관리도 용이하다는 점이 행정처분에 반영된 것을 종합하면 행정당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무효라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지가 하락이 우려된다는 건 간접적 손해에 불과하다"며 "재산권 행사에 장해가 발생했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침해 우려가 있는지 A씨가 증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판결 2건에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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