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흥주점 매출액, 술값에 봉사료까지 포함"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3.09.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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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술값과 접객원 봉사료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류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7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주류업체 대표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매출액을 적게 신고해 16억4000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법상 비치해야 하는 장부를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여성 유흥접객원이 받은 봉사료, 현금으로 받은 술값, 주류회사에서 받은 판매장려금 등을 매출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올린 매출액은 양주 판매대금이 전부고 이를 전부 매출액으로 신고했으므로 조세포탈 범행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손님을 모집하고 여성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은 영업진이 각자 독립적 지위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영업진에게 유흥주점이라는 영업장소와 양주를 제공했을 뿐이란 것이다.



1심은 손님들이 결제한 유흥대금 전액이 매출액에 해당한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조세포탈은 국고에 손실을 입혀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매출액 계산이 옳다고 봤다. 다만 장부 파기 부분을 무죄로 보고 포탈한 세액 중 절반 이상을 자진해 낸 점까지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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