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유리의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42)이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오후 이 대표와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배임수재 혐의, 안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에 대해서는 "재청구 사건으로 범죄 혐의는 여전히 다툴 여지 있어 보인다"며 "방어권 행사 필요성이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결과, 수사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안씨는 빗썸 상장을 돕겠다며 특정 가상자산 업체에서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에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달 29일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안씨는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청탁 대가로 30억원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50억원 중 20억원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