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 동상 올라가 불법집회하고 경찰관 때린 노조원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3.08.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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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에서 세종대왕 동상을 세척하고 있다. 2023.4.15/뉴스1 서울시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에서 세종대왕 동상을 세척하고 있다. 2023.4.15/뉴스1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가 미신고 집회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31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조합원 정모씨와 문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정씨 등은 지난 12일 낮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집회를 마친 뒤 세종대왕 동상 위로 올라가 현수막과 깃발을 흔드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다.

사고 위험 등의 이유로 경찰관이 세종대왕 동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분리하려고 하자 정씨 등은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뒤에서 잡아당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해당 경찰관은 전치 2주의 요추 염좌 진단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폭력 범조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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