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고문은 "인터넷 은행 등장 이후 금융·비금융 업계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금융규제가 복잡해진다"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기업은 위기를 마주할 수 있다"고 했다.
바른은 지난해 9월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대응팀을 꾸렸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부산·인천 1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등을 지내며 금융 분야에 정통한 조재빈(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 프로젝트금융·부동산금융 등 특수금융과 일반금융 전반의 자문을 담당하는 최진숙(연수원 28기) 변호사, 금융과 관련한 민·형사와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김도형(연수원 34기) 변호사, 금감원에서 금융규제 업무를 수행하다 바른에 합류한 마성한(연수원 38기)·안주현(연수원 39기) 변호사 등 파트너급 변호사와 고문 14명이 소속됐다.
팀은 당국의 규제 변화에 의뢰인이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에 응하고 금융경죄범제가 발생했을 때 수사 대응과 소송 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금융과 관련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조재빈 변호사는 "최근 금융경제범죄는 다양해지고 있다"며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SG증권발 주가폭락 시세조종, 에코프로 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전통적인 불공정거래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대규모 횡령사태가 빈발하는 데다가 불량코인 사기나 미신고거래소 운영, 불법 외환거래 등 유형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김도형 변호사는 "금융범죄에 연루됐을 때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면 형사입건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형사 소송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은 대부분 1년 안에 끝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변호사에게 털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고금리·고물가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팀의 업무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진숙 변호사는 "최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과 관련, 분양 부진으로 시행사의 도산이나 투자자간 소송, 시행사와 금융기관간 소송 등 분쟁에 대해 법률 자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마성한 변호사는 "코스닥 상장 기업들이 실적 악화로 상장폐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기술특례 상장기업' 다수가 상장폐지 위험에 놓여있어 이와 관련한 자문 요청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안주현 변호사는 "상장폐지는 회사의 존폐와 직결되기 때문에 위험이 감지된다면 상장폐지 사유 발생 전부터 전문가 조언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