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아내에게 혼외자가"…이혼 서류 떼던 남편 분노한 사연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8.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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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성격 차이로 끝내 이혼하기로 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다 뒤늦게 아내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남편의 사연이 지난 3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 A씨는 7년 전 봉사활동 모임에서 아내를 만났다. 연애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고 부모 반대에도 설득 끝에 부부가 됐다.



결혼 하자마자 연년생 딸을 낳고 행복했던 A씨의 결혼 생활은 둘의 성격 차이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내는 매우 절약하는 성격이었고 이 때문에 A씨가 운동화나 티셔츠만 사도 화를 냈다고 한다. 그는 아이들 장난감을 사면서도 아내 눈치를 봐야 했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아내 발걸음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해졌다고 한다 .



결국 부부는 따로 살다 이혼에 합의했다. 그런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에게 혼외자가 있었다.

A씨는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결혼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결혼 생활 7년 동안 속은 것을 생각하면 분하다. 아내와 결혼 자체를 없던 일로 하고 싶다"고 했다.

답변에 나선 서정민 변호사는 결혼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혼인 취소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민법 제816조의 제3호에서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의사를 표시했을 때는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대법원은 사기의 의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며 "혼외자를 숨긴 것은 일반인의 인식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사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에게 혼외자가 존재하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혼인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며 "3개월이 지나간 경우에는 혼인 취소 청구는 불가능하고 이혼 청구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기에 해당하더라도 혼인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서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를 봐 임신과 출산을 했으나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혼인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사유가 있다면 혼인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상 이혼 진행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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