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사진제공=김포시의회
이들은 "음주운전 근절에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중대범죄인 음주운전을 했다. 이는 공직자가 엄격히 지켜야 할 복무원칙 뿐만 아니라 법 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이 대표이사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김포시민께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이사는 지난 21일 밤 10시30분께 김포 사우동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까지 7㎞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김포문화재단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이사에 대한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