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결정...한달뒤 강제매각 명령 내릴듯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결정했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이란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기한(2주) 내에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이다. 이날 금융위 결정에 따라서 2주 안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 6개월 안에 대주주 보유 지분을 10% 이내로 남기고 강제 매각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금융위가 결정한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은 2019년 중징계에 따른 후속조치인 셈이다. 대법원 판결로 법적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만큼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돌입한 것이다. 과거에 내려진 중징계는 2주안에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한 달 안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 강제 처분 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업계 7위 대형 매물 나올까..이례적인 수시 심사에 행정소송 가능성도금융당국이 다음달에 최종적으로 강제매각 결정을 내리면 대형 저축은행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저축은행 계열사가 없는 금융지주가 오랜만에 시장에 나오는 대형 매물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 특히 인수합병(M&A)로 덩치를 키우려는 우리금융이 관심을 보일 수도 있다. 최근 정부는 저축은행 M&A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다만 유 대표와 상상인이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문제 삼아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매년 정기적으로 9월말까지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벌이고 그해 12월 금융위 안건으로 올려왔다. 하지만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에는 이례적으로 정기심사가 아닌 수시심사를 진행했다. 2019년 12월 내려진 중징계 효력 만료 시점(4년)을 염두에 둔 심사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유 대표가 절차상의 문제를 삼을 수 있다. 상상인 측은 그동안 "매각 계획은 없다"고 밝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