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제명안 '부결'에…장예찬 "이재명 지시?" 개입 의혹 제기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3.08.30 15:28
글자크기

[the300]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다. 2023.8.25/뉴스1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다. 2023.8.25/뉴스1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김남국 의원(무소속) 제명안 부결과 관련해 "김남국을 지키라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가 없었다면 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부결표를 던질 수 있겠나"라며 이 대표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윤리특위 소위에서 김 의원 제명안에 대한 '부결' 결과가 발표되자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결국 김남국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켰다"며 "윤리자문위의 심사 결과를 뒤집는 국회의 특권 행사"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에 장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는 것으로 모자라 최측근 김남국 의원 구하기까지, 국회의 특권이란 특권은 다 모아서 휘두르는 방탄 전문가"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양심이 있다면 앞으로 9개월 동안 김 의원에게 쓰일 세금 6억 1731만 원을 민주당 특별 당비로 충당하는 기부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구 마음대로 세금 6억을 김남국 의원을 위해 더 쓰라는 것이냐"며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는 작전주로 그 6억원을 채울 것인가, 아니면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로 세금 6억원을 채울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돈 6원도 김남국 의원에게 쓰기에는 아까운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윤리특위 1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회의를 열고 한 때 수 십 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논란을 낳고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 의원 제명안을 표결한 결과 가(可) 3, 부(否) 3의 표를 얻어 제명안은 부결됐다.

윤리특위 1소위는 여야 위원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은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므로 김 의원 제명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4명의 가결표가 필요했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졌지만 민주당 위원 3명이 전원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