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계약 종료"...티맵, 대리기사 서비스 개발사 상대 손배소 패소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3.08.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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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사진=대한민국 법원


티맵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서비스를 개발한 이루온씨엠에스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며 티맵을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금을 받아내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이명철)는 지난 25일 이루온이 티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티맵이 5억425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티맵은 기존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 'TMAP(티맵)' 대리운전 서비스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이루온과 대리운전 프로그램 개발 논의를 했다. 소비자가 전화호출하면 접수해 대리운전 기사를 배정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구상했다.

같은해 6월2일 두 회사는 개발계약을 체결했다. 이루온이 TMAP과 연동되는 전화호출 방식 기반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급하면 티맵은 3년간 사용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이루온은 2021년 6월24일 개발한 프로그램의 검사를 요청했고 이를 거쳐 티맵은 2021년 7월13일 TMAP에서 대리운전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티맵은 2021년 9월까지 개발대금 2억988만원, 데이터요금 6600만원, 3년간 사용대금 8억1378만원의 3분의1에 해당하는 2억7126만원을 지급했다.

티맵은 2022년 2월 "2022년 6월부터 2년간 계약 종료를 요청하되 이미 지급한 사용대금에 대해 반환을 구하지 않겠다"고 이메일을 통해 이루온에 통보했다.


이루온은 "이 사건 사용계약은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사용대금을 3년에 걸쳐 연 단위로 분할 지급해야 한다. 티맵은 지급하지 않은 5억4252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소송을 냈다.

티맵은 "이 계약은 상호 합의에 따라 종료됐기 때문에 이루온에 나머지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며 "이 계약은 프로그램이 제대로 완성된 후 납품됐을 경우에만 사용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데 이루온은 당초 4가지 유형의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으나, 이 중 1가지 유형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루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티맵은 프로그램이 계약 내용과 달리 개발됐으므로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프로그램은 티맵의 성능검사를 모두 통과했고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관련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티맵이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티맵은 일방적으로 2년간 사용계약의 종료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티맵의 통보 메일에 따르면 티맵이 사용계약의 종료를 요청한 이유는 프로그램 자체 문제 때문이 아니다"라며 "동반성장위원회가 전화호출을 통한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면서 대기업의 해당 신출을 제한하자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인 티맵이 사실상 TMAP을 통한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고 상당 기간 동안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조차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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