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공시' 초대형 공룡 탄생?...메가스터디-공단기 M&A 하반기 결론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3.08.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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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8일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교육 본사의 모습. 2023.06.28.[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8일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교육 본사의 모습. 2023.06.28.


국내 대형 교육업체 메가스터디교육의 공무원 시험 교육 업체 ST유니타스(공단기)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하반기 중 마무리된다. 심사가 개시된 지 약 1년 만으로 업계 등에선 조심스레 조건부 승인 결론을 예측한다.

다만 양 사 합병 이후 공무원 시험 교육시장의 점유율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독과점 우려도 적잖다. 승인 결론이 나오더라도 강의 비용 등 상품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등의 시정조치가 뒤따를 공산이 크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하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조만간 공정위 기업결합과는 기업결합 승인 여부와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는 시정조치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에 상정한다. 이후 전원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이 심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지난해 10월 ST유니타스 지분 100%를 18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ST유니타스는 2010년 설립된 교육 콘텐츠업체로 공무원 시험 분야에서 공단기라는 브랜드로 인지도를 키웠다.

공정위에 해당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된 지는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는 30일 내 심사하도록 규정돼 있고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심사 기간은 경쟁제한 우려 등 검토 필요성에 따라 보정기간을 거쳐 추가로 길어질 수 있다.

메가스터디교육이 ST유니타스를 인수하면 공무원 교육시장의 서열은 크게 뒤바뀐다. 메가스터디교육은 합병을 통해 시장 점유율 절반을 가져가며 하위 업체에서 상위 업체로 단숨에 올라선다. NH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공무원 시험 교육시장에서 점유율은 △공단기 44% △에듀윌 18% △박문각 17% △윌비스 15% △메가스터디 6%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양사 간 기업결합은 경쟁 관계에 있는 수평결합 형태다. 당국은 해당 형태의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 집중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신규진입의 가능성 등을 살펴본다.


쟁점은 업체 간 경쟁이 줄어들어 학생들의 편익 등이 저해될지다. 막대한 점유율을 거머쥔 합병 당사가 온오프라인의 강의 비용을 담합해 올린다거나 강의 수요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스타강사들의 거취를 제한하는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그럼에도 업계에선 기업결합 심사의 조건부 승인을 점치고 있다. 그동안 절반 이상의 독점적 점유율을 가져간 M&A도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인수 건은 양 사 합병 이후 시장점유율이 100%에 달했지만 승인됐다.

물론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는 시정조치의 수위는 높을 수 있다. 당국은 수평결합의 시정조치로 특정 상품의 가격 인상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일부 자산을 매각하도록 하는 경우가 적잖았다.

예를 들어 2005년 하이트맥주의 진로 M&A에서는 5년 동안 하이트맥주와 진로 소주의 출고 원가를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붙었다. 2020년에는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인수를 승인하는 대가로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걸기도 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사교육의 카르텔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사교육 시장의 대형 M&A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지난해 신고가 들어온 건이고 공무원 시험 시장은 공교육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입시를 비롯한 기존 사교육 시장과 성격이 다르다"며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우려가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시정조치)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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