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4대 있으면 '월 62만원'"…아파트 주차비 인상에 시끌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8.30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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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경기도의 한 아파트가 세대별 추가 차량에 대한 주차 요금을 대폭 상향하자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지난 2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 요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주차 요금을 대폭 상향했다. 가구당 차량 1대는 무료, 2대는 2만원이다. 하지만 3대 이상부터는 요금이 큰 폭으로 올라간다.



내용에 따르면 차량 3대를 보유한 입주민은 기존 5만원에서 27만원으로, 4대는 8만원에서 62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이용요금보다 5~8배 정도 비싸진 셈이다.

소식을 접한 많은 누리꾼은 "3대는 진짜 양심 없는 거다. 공동주택인데 저런 입주민 때문에 1대 굴리는 집도 자리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야 하지 않나", "어디든 다 이래야 한다", "우리 아파트도 3대 30만원으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자기 차 없으면 관리비 깎아주나", "과하게 비싸다. 언질도 없이 너무 확 올리고 통보했다" 등 의견을 전했다.

또 다른 일부는 갑작스러운 주차 요금 인상이 외부 차량을 입주민이 돈을 받고 등록해주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현행법상 주차장 설치 기준은 가구당 평균 주차대수 1대 이상(가구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인데, 1996년 개정 이후 27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반면 자동차 등록 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75만7201대로 지난해 말(2550만3078대) 대비 1% 증가했다. 6월 기준 국내 주민등록인구가 5139만2745명인 것을 감안하면 1.99명당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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