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운명 결정의 날···'제명 표결' 부결 가능성 나오는 이유 '셋'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23.08.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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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8.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8.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때 수 십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의혹을 받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무소속) 징계안 표결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1소위원회(이하 소위)에서 30일 이뤄진다. 윤리특위 내 별도 자문기구로부터 이미 '제명 권고'를 받은 것과 달리 부결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는데 이 경우 민심 역풍이 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는 30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 22일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 요청으로 표결이 한 차례 미뤄졌다. 김 의원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하자 국회 윤리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의원 불출마 선언에 대해) 어느 정도 평가할 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숙고의 시간을 요청했다"고 했다.



소위에서 표결을 통해 과반 찬성을 얻어 제명안이 가결되면 해당안은 여야 위원 총 12명이 있는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도 표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 투표에 부쳐진다. 국회의원 제명안은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이 제명되면 자신으로 인해 궐원이 발생해 실시하게 되는 보궐선거에 한해서만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윤리특위 소위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 표결이 약 한 주간 미뤄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부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약 두 달 간 논의 끝에 김 의원에 대해 제명안을 권고한 것을 윤리특위 소위가 뒤집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가능성이 제기되는 첫 번째 이유는 김 의원이 스스로 내년 총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해서다. 벌써부터 민주당 내에서 김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나왔다.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지난 23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그 정도 선언(총선 불출마 선언)이면 정치인이 향후 5년 동안 스스로 정치를 중단한다는 선언 아닌가"라며 '(제명 처리가) 과하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마녀사냥적 성격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당 소속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민주당으로부터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것도 변수다. 권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기간 중 코인을 보유, 한 때 '구매누적액수'가 10억원이 넘었으며 거래 횟수도 400회 이상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권 의원이 의원과 통일부 장관으로서 품위 유지 및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는 추후 권 의원의 징계건을 논의할 때 준거가 될 수 있다. 즉 김 의원 제명안에 찬성하는 것이 향후 국민의힘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단 뜻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병헌 위원, 이 위원장, 백종헌 위원. 2023.08.22.[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병헌 위원, 이 위원장, 백종헌 위원. 2023.08.22.
아울러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네 단계 밖에 없는데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내리는 것이 과도하단 주장도 나온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제명 다음으로 낮은 수위 징계가 30일 내 출석정지인데 이 두 징계안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지금껏 한국 의정사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인 김영삼 의원의 경우가 유일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리특위 소위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고심 끝에 김 의원 제명안에 부결 카드를 선택한다면 민심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크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김 의원은 내년 민주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나오기 힘들지 않았나"라며 "자진해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곤 했지만 선언이 늦은 감이 있어서 아쉽고 그런 측면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그 선언이) 동정적 정서에 얼마나 반영이 될지 모르겠다. 부결되면 국민 여론도 아무래도 좋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권영세 의원 사례가 이번 징계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 여당에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김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상 거래가 인지된 데서 논란이 시작됐고 권 의원은 코인 거래를 자진 신고했다는 차이가 존재한다"며 "제명안이 과도하다고 하는데 정말 과도하다고 말하려면 윤리특위에서 그 동안 김 의원의 소명이 위원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명안 부결은 민주당에 또 다른 '방탄논란'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으로서는 조만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또 넘어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하는데 만약 이 때도 국회 표결에서 부결 결론이 나온다면 민주당 이미지는 교정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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