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본사. /사진=뉴시스](https://thumb.mt.co.kr/06/2023/08/2023082908555492004_1.jpg/dims/optimize/)
2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기존 검사에 라임 펀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부터 미래에셋증권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불법 운용 실태에 대한 검사를 벌여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9월 63개 개방형 펀드 중 31개 펀드에서 3069억원(223명)을 환매해줬다. 31개 펀드 중 27개 펀드는 자체 자금으로 환매됐으나 4개 펀드는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과 고유자금(4억5000억원)을 불법 지원해 환매에 대응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이 고객에게 라임 펀드에 대한 환매를 권유했으며 해당 펀드에서 이익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특혜성 환매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라임 마티니 4호 펀드에 약 2억원을 투자한 김 의원은 환매 당시 1억5600만원을 돌려받았다.
미래에셋증권도 당시 라임펀드의 운용 상황이 나빠지고 업계 불안이 커지자 고객에게 환급 권유를 했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7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에 대해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에 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특혜 환매 의혹이 금감원 검사 대상이 되면서 진상 규명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김기윤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 '금융투자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매매업자 등의 금융인'이기 때문에 환매를 받은 수익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특혜 환매가 실제로 이뤄졌다면 미래에셋증권이나 라임자산운용이 자본시장법 제55조 등을 위반했을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