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시공도 안했는데 영업정지 10개월? 공동 도급사 '날벼락'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3.08.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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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GS건설이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체 1666세대에 대해 전면 재시공을 밝혔다. 사진은 6일 GS건설이 재시공을 밝힌 아파트의 모습. 2023.7.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GS건설이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체 1666세대에 대해 전면 재시공을 밝혔다. 사진은 6일 GS건설이 재시공을 밝힌 아파트의 모습. 2023.7.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GS건설 (14,990원 ▲320 +2.18%) 외 공동 도급사에도 동일한 처분을 내리기로 하면서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직접 공사에 참여한 회사와 지분으로 참여한 회사가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각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해당 단지의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을 장관 직권처분으로 추진하고 추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GS건설에 내려질 처분은 시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한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이같은 발표에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인천검단 AA13-1·2 블록은 GS건설이 동부건설·대보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수주한 현장이다. 지분은 GS건설이 40%,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이 각 30%씩이었다. 사업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표 건설사 한 곳에서 모든 공사를 지휘·감독하는 식으로, 전체 공사구역을 세곳으로 나눠 시공사 별로 각자 공사하는 분담이행방식과 차이가 있다.

실제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은 직접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 참여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는 현장 사무소를 만들거나 식당, 휴게실 등을 준비하는 등의 현장 개설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에 투입되는 원가에 대해서만 정산을 해주는 식이었다.



GS건설이 전면재시공을 발표하면서 공사비용 전체를 혼자 부담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GS건설 측은 지난달 초 전면재시공 비용 5500억원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은 해당 사안과 무관한 만큼 비용 관련 따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은 추후 진행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청문 절차 등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에 발표된 처분사항은 3~4차례의 심의위를 거쳐 예비처분, 청문절차 등을 거쳐 실제 행정처분까지 3~5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컨소시엄 관계사는 "아직 심의 과정이 남아있고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도 있어 명확한 입장이 없다"며 "앞으로 남은 행정심의 절차에 따라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에는 주관 건설사가 GS건설인 만큼 컨소시엄 관계사에도 같은 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관 건설사가 있는 사업장이라 동부건설이나 대보건설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다"며 "중견 건설사의 경우,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타격이 대형사에 비해 훨씬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행정처분과 관련해 공동도급사는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적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16년 6월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제4공구 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4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공동도급사들은 주관사인 포스코건설과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 5월 수원지방법원이 미래도시건설과 이에스아이 손을 들어주며 공동도급사의 영업정지 처분은 무리하다고 판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공사를 관리·감독한 부분 없이 명의만 같이 들어가있는 경우라면 실제 행정처분이 나온 후 법적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행정처분을 할수는 있겠지만 주관사와 동일한 처분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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