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에도 건설주 반등…'철근 이슈' 고비 넘겼나?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3.08.28 13:02
글자크기

[오늘의 포인트]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는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설계자에게는 등록자격 취소 또는 2년 영업정지 처분이 각각 조치된다. 또한 GS건설이 자사 건설현장 8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점검 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안전·품질·시공 등에서 총 251건의 문제가 발견됐다. 2023.8.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는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설계자에게는 등록자격 취소 또는 2년 영업정지 처분이 각각 조치된다. 또한 GS건설이 자사 건설현장 8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점검 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안전·품질·시공 등에서 총 251건의 문제가 발견됐다. 2023.8.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순살' 오명이 붙었던 건설주들이 반등하는 조짐이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이 무너지며 가장 큰 논란을 빚었던 GS건설이 총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오히려 반등을 이끌고 있다.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28일 오전 11시45분 건설업종지수는 전일대비 3.6% 상승하며 코스피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건설업종 전반이 오른 것은 GS건설이 불러온 나비효과다. GS건설 (18,340원 ▲130 +0.71%)은 전일대비 490원(3.50%) 오른 1만4490원을 기록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 (22,300원 ▼100 -0.45%)대우건설 (3,830원 ▼35 -0.91%), DL이앤씨 (29,750원 ▼150 -0.50%), 동부건설 (4,325원 ▼35 -0.80%) 등도 1~3%대 오르고 있다. 현대건설 (30,500원 ▼250 -0.81%)은 건설주 악재 해소에 미국 SMR(소형모듈원전) 개발사와 협력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7%대 뛰었다.



전날 국토부 장관 주재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점검 결과 회의'가 실시됐다. GS건설의 전국 83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진행한 안전점검에서는 철근 배치, 콘크리트 강도 등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인천 검단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컨소시업 및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게 해당 컨소시업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즉, 검단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은 총 10개월의 영업정지와 검단아파트 전면 재시공 처분을 받게 된 셈이다. 시장은 일단 이번 처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83개 건설현장 점검에 나서면서 검단아파트 외에 다른 아파트까지 전면 재시공할 가능성이 우려돼 왔었던 탓에 다소 안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검단아파트 리스크는 이미 지난 2분기 실적에 반영됐다. GS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관련 비용 5524억원을 일시에 반영, 지난 2분기 영업손실이 4139억원에 달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정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설계자에게 등록자격 취소 또는 2년 영업정지 처분을 각각 조치한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되는 만큼 소명 등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정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설계자에게 등록자격 취소 또는 2년 영업정지 처분을 각각 조치한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되는 만큼 소명 등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개월 영업정지는 가벼운 처분은 아니다. 지난해 광주 화정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건설산업기본법상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시공사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사고 과정에서 사망자가 없는 경우 최대 8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GS건설은 최고 수위의 처분을 받은 셈이다.

통상 건설사들은 과거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을 때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정상적인 영업을 진행하면서 행정처분 소송 등으로 과징금으로 대체 혹은 처분기간 경감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이번 처분은 국토부 장관 직권 처분이어서 과징금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기 전에 영업정지 기간 경감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GS건설 측은 사고의 원인이나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할 사항이 많아 면밀히 검토 후 청문절차에서 소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GS건설 영업정지가 현행대로 최종 확정될 경우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8개월의 영업정지(국토부 처분)로 인해 GS건설은 최대 6~7조원의 신규수주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향후 2개년간 연간 1~2조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최악의 수주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단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기수주한 공사현장은 계속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영업정지의 경우 실제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해당기간동안 신규수주가 불가하고 기 계약한 현장의 공사진행은 문제 없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상반기 기준 GS건설의 수주잔고는 56조3000억원 (국내 40조6000억원)"라고 전했다. 건설사 등록말소 등 극단적인 제재까지 가지 않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검단아파트 사고로 GS건설은 아파트 브랜드인 '자이'에 '순살자이'는 오명이 붙었다. 브랜드 가치 훼손은 신규 분양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전지훈 한국신용평가 연구위원은 "2분기에 반영한 5524억원 규모의 재시공 비용은 GS건설의 연간 영업이익 수준"이라며 "올해 저조한 영업실적이 예상되고 산업 내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차입금 수준, 부채비율 등 제반 재무안정성 지표의 개선이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준성 나이스신용평가 선임연구원도 "장기적으로 회사의 주택브랜드 '자이'에 대한 평판 하락으로 인해 수주경쟁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과거 유사 사례를 보면 대외신인도 하락 등으로 회사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부동산 PF 차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