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 6월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부는 2018년 10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업비트를 비롯한 가상자산거래소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하고 조특법도 같은 취지로 고쳐 2019년 1월1일 시행했다.
두나무는 재판에서 "법인세 감면 제외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은 벤처기업법 시행령이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재량에 따를 것이 아니라 조특법상 감면대상 업종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조특법에서 두나무는 감면대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벤처기업 확인은 벤처기업법에 따른 지원 여부에서 의미를 갖는 데 불과하다"며 "조특법은 2019년 1월1일 개정됐기 때문에 2018년 법인세까지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조특법에서 벤처기업확인 인증 보유 여부가 세액감면 요건으로 명시돼 있었기 때문에 벤처기업확인이 취소되면 세무서가 조특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벤처기업법에 따르면 벤처기업확인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며 "신뢰보호원칙이 위반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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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는 지난 6월20일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0월13일 첫 변론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