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평택공장. 2022.1.10./사진=뉴스1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2부(고법판사 박순영·민지현·정경근)는 정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간부급 노조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이날 피고의 배상액을 당초 항소심에서 선고된 11억3000만여원에서 1억7000만여원으로 감액했다.
배상금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는 2009년 8월부터 산정된다. 이 때문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노조는 이자를 합쳐 2억9000만여원을 배상하게 될 전망이다. 이전 판결에 따라 배상해야 할 금액은 30억여원에 달했다.
이날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경찰의 당시 헬기동원이 위법했고 기중기가 파손됐더라도 수리비 80%와 휴업보상금을 노조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헬기를 쌍용차 공장 30~100m 상공에 띄워 강한 하강풍을 노조원들에게 유도하면서 최루액을 살포했고 노조 측은 새총을 발사해 헬기를 손상시켰다. 이에 대법원은 경찰이 법규상 근거 없이 위법하게 헬기를 운용했고 노조원들의 저항은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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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00~220톤급 기중기 3대를 빌린 뒤 공장 옥상에 7톤짜리 컨테이너를 급격하게 내려 장애물을 부수고 농성하던 노조원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노조원들이 기중기를 공격하도록 경찰이 적극적으로 유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기중기 손상은 경찰 스스로 감수한 위험"이라고 판시했다.
쌍용차는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이듬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경찰은 노조가 공장을 점거하고 같은 해 6월 이른바 '옥쇄파업'에 돌입하자 77일 만에 강제로 진압하고 파손된 헬기·기중기·차량·채증카메라·무전기 등 진압장비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