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공동 개최한 ‘공수처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공동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제와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공수처
공수처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공수처의 수사·조직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 발제자로 참가한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와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모두 선별입건제 부활 필요성을 주장했다.
선별입건제는 수사기관이 접수한 고소나 고발 사건 중에서 수사할 사건을 선택해 입건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수처는 출범 초기 선별입건제를 시행하다가 수사에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어난 지난해 사건사무규칙 개정에서 이를 폐지하고 전건입건제로 변경했다.
이어 "수사협의체의 일차적인 기능은 중복수사를 방지하거나 조율해 고위공직자 수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상호 간의 관계를 조율할 규정이 없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수 공수처 검사는 선별입건 제도에 대해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고위공직자를 입건할 경우 그 자체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지윤 공수처 검사도 "수사를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입건 자체만으로 큰 정치적인 논란에 말려들어 십자포화를 맞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걸맞은 수사·공소 기관으로 뿌리내리도록 공수처를 둘러싼 상황과 법적, 제도적 문제를 냉정히 점검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