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생명보험사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사까지 나서 최근 환급률 104~119% 수준의 5년 혹은 10년납 치매보험 판매 강화에 나섰다.
치매보험은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활동이 어려워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할 때 간병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그동안은 10~20년납이 일반적이었다. 치매보험은 보장성 상품임에도 저축성 상품 성격이 강하다. 실제로 10년납 종신보험 환급률 약 115%이나 같은 기간 납입 치매보험 환급률이 116~119%로 더 높다. 금융당국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를 꾸준히 마련해 왔었다.
일각에서는 상반기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열을 올렸던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9월부터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다른 방식으로 영업 공백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올해초 일부 영업 현장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팔거나, 107% 이상의 환급률을 내세워 은행 예금보다 낫다는 식으로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컸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저해지 상품을 추천하면서 해지환급금이 일반 상품에 비해 적다는 설명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의 권고와 업계 자정 노력이 이어졌고 9월부터 해당 상품을 팔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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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 리스크가 치매보험으로 이전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조기에 불씨를 제어해야 시장 혼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