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감원.
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적용 대상 금융회사가 전년과 동일한 총 121곳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97곳이다.
변동증거금의 경우 전년보다 6곳 늘어난 금융회사 164곳으로, 금융그룹 소속은 130곳이다. SK증권 등 10곳이 신규 적용되고, 기존 회사 중 4곳이 제외됐다.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 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해야 한다.
증거금은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시 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위험노출)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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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 파생상품의 거래에 증거금 교환 제도가 적용되지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매월 3·4·5월 말 비청산 장외 파생거래 명목잔액의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올해 9월부터 1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의 경우 동일 금융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중국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행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며 "증거금 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