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에서 발생한 하수(폐수)는 반드시 최종 방류구를 거쳐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이 다르면 각자 하수처리 시설을 갖춘 방류구로 폐수를 내보낸 뒤 공업용수를 재활용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다. 빗물을 재활용 시설에 통과시켜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것 역시 공장 하수와 섞은 후 최종방류구를 거친 뒤에야 가능했다. 깨끗한 빗물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법 적용은 환경부의 킬러규제 해소 움직임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현대오일뱅크에 공장폐수 무단반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역대 최대 과징금(1509억원)을 사전통지했다. 현대오일뱅크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 넘게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서 하루 950t(톤)의 폐수를 인근 위치한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보냈고 현대OCI가 이를 공업용수로 썼다는 혐의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공업용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계열사 간 공장폐수를 재활용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환경부의 과징금에 이어 이달 11일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씨 등 관계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환경부는 검찰 수사결과와 회사 측 입장을 검토해 최종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한 장관은 "공업용수의 재이용 허용의 경우 법 개정 시 '소급 적용을 하지않는다'는 부칙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현대오일뱅크 사례는 해당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다만 이전에 발생한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도 재이용을 한 것으로 과징금 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