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도 연천 국방과학연구소 다락대시험장에서 군 관계자가 K11 복합형소총으로 표적을 향해 사격하고 있다.2014.11.18./사진=뉴스1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4일 SNT모티브(SNT)가 정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 SNT가 전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결론이 같다"고 밝혔다.
SNT는 K11 사업과 별개로 유탄발사기·권총 등 총기·부품류 53억원어치를 방사청에 납품했는데, 방사청은 2020년 10월 "K11 사업 계약해제로 생긴 채권을 상계하겠다"며 납품대금 또한 지급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K11의 하자에 대한 귀책사유가 SNT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계약해제는 부적법하다"며 지난해 6월 SNT의 손을 들어줬다. K11 연구개발은 정부 주도 사업이었고, 방위사업청이 국방규격을 정하는 등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K11 사격통제장치에 발생한 균열 등 하자가 SNT의 양산 단계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설계상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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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1은 자동소총과 유탄발사기를 결합한 복합소총이다. 이 소총은 2010년 육군에 도입됐다 균열과 폭발 등 결함이 잇따라 발생해 사실상 퇴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