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1 복합소총 1500억대 소송전…SNT모티브, 항소심도 승소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3.08.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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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항소심도 '정부 측 설계결함' 판단

17일 경기도 연천 국방과학연구소 다락대시험장에서 군 관계자가 K11 복합형소총으로 표적을 향해 사격하고 있다.2014.11.18./사진=뉴스117일 경기도 연천 국방과학연구소 다락대시험장에서 군 관계자가 K11 복합형소총으로 표적을 향해 사격하고 있다.2014.11.18./사진=뉴스1


K11 복합소총 사업실패에 따른 책임을 놓고 SNT모티브(옛 S&T모티브·대우정밀)가 정부를 상대로 1500억대 소송을 벌여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4일 SNT모티브(SNT)가 정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 SNT가 전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결론이 같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019년 12월 K11 사업을 중단하고 이듬해 7월 SNT와 체결한 납품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보증금 1039억원, 소총대금 161억원, 착·중도금 25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SNT는 K11 사업과 별개로 유탄발사기·권총 등 총기·부품류 53억원어치를 방사청에 납품했는데, 방사청은 2020년 10월 "K11 사업 계약해제로 생긴 채권을 상계하겠다"며 납품대금 또한 지급하지 않았다.



SNT는 방사청의 조치에 불복, 2020년 8월 "계약해제에 따라 계약보증금·소총대금과 착·중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SNT는 또 미지급된 납품대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K11의 하자에 대한 귀책사유가 SNT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계약해제는 부적법하다"며 지난해 6월 SNT의 손을 들어줬다. K11 연구개발은 정부 주도 사업이었고, 방위사업청이 국방규격을 정하는 등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K11 사격통제장치에 발생한 균열 등 하자가 SNT의 양산 단계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설계상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K11은 자동소총과 유탄발사기를 결합한 복합소총이다. 이 소총은 2010년 육군에 도입됐다 균열과 폭발 등 결함이 잇따라 발생해 사실상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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