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0~1980년대 제조업 위주로 발달한 산업단지가 노후화하면서 굳어진 이미지다. 전국 1274개 산업단지에 12만여개 기업이 입주해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53.7%를 담당할 정도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단지 3대 규제 혁파…업종제한 풀고 '세일 앤 리스백' 허용

기업의 투자 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매각 후 임대'(세일 앤 리스백) 자산유동화도 허용한다. 현재는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용지 포함)을 금융·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매각한 뒤 임대하는 방식으로 자산유동화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확보한 자금은 신·증설 투자자금, R&D(연구·개발) 재원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먼저 도입하고, 지가 상승 이익을 환수해 산업단지에 재투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오남용되면 안되기 때문에 산업부와 굉장히 신중히 고민하며 검토한 부분이다"라며 "지가 상승 프리미엄이 높은 수도권은 제외하고 비수도권부터 적용해 규제 철폐 효과가 있고 오남용 방지 장치도 잘 작동하면 수도권으로 확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이끄는 '복합용지' 도입 간소화…한국판 '독일 아우토슈타트' 탄생 기대청년들이 찾는 산업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복합용지 도입을 간소화한다. 복합용지는 공장을 위한 산업시설용지뿐만 아니라 여가·문화 등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는 지원시설용지가 섞인 형태다. 현재는 면적과 관계없이 복합용지를 신규 도입하려면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해 절차가 복잡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절차가 더 간단한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 편의시설용 토지를 확대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면적 상한을 기존 3만㎡에서 최대 10만㎡로 확대한다.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편의·복지시설도 속도감 있게 확충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의 마중물인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규모도 확대한다.
지역별 특색 있는 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 정책의 조타수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전환한다. 기존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실시계획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현재 18개 산업단지는 지·도지사로 위임이 완료됐고, 추후 13개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위임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방정부가 산업단지 발전을 주도하면서 독일의 아우토슈타트와 같은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 아우토슈타트는 볼프스부르크시 폭스바겐 본사와 출고장 등을 자동차 테마파크로 조성한 사례로 연간 200만명 이상 방문하는 독일 10대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규 첨단국가산업단지 15곳의 신속한 조성과 함께 기존 노후한 산업단지의 활력을 높이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임무"라며 "킬러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기 위해 오늘 발표한 내용들은 즉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