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의 무게 포스터
'2015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직후인 2014년 11월 18일. 한 수험생이 수능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카페에 이 글을 올리면서 제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살을 하겠다고 예고하자 단숨에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그는 당시 "비행기도 뜨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시간에 감독관이 아무렇지도 않게 휴대폰을 소지한다는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모든 것을 걸고 본 목숨만큼 중요한 시험이었는데 잘못을 해 놓고도 뻔뻔한 사람의 태도에 죽을 만큼 화가 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교육감님과의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으려 했지만 교육청은 '바쁘시다', '만날 수 없는 분이다'는 말로 소통을 거부했다"며 금전적·정신적 피해 보상과 감독관 처벌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3년 뒤 박단비 감독이 연출한 '방구의 무게'란 단편영화로 연결된다. '휴대폰'은 '방귀'로, '수능'은 '고3 중간고사'로 치환된 이 영화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주인공이자 고3 수험생인 '민원'은 중간고사 감독관으로 들어온 '슬기 선생님'이 자신의 자리 옆에서 뀐 방귀 소리와 냄새 때문에 영어듣기 평가시험을 망쳤다고 하소연했다. 서울대 수시전형 준비로 내신에 올인하고 있는 민원은 틀린 영어 한 문제를 되찾기 위해 친구들을 설득해 재시험 찬반 투표까지 이끌어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재시험이 무산되자 민원의 엄마가 학교를 찾아와 슬기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은 채 난장판을 만들게 되고, 민원은 억울한 마음에 교육청에 전화를 걸지만 무시만 당했다.
공교육 정상화에 방점을 찍은 교육부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교권 보호 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올 2학기부터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수업 방해시 관련 물품을 압수하거나 퇴실을 지시할 수 있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통해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구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창구 일원화와 대응팀 가동 등 학부모와 교원들의 공식적인 소통 채널도 확보키로 했다. 하지만 학급교체 이상의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과 같이 국회의 협조가 없으면 추진이 불가능한 대책도 산적해 있다. 교권 추락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마찬가지다. 이제부터 '여·야(더불어민주당)·정(교육부)·교육감(시·도) 4자 협의체'의 대승적인 활동이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