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지 알았다"…성 착취 혐의 서준원, 징역 6년 구형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8.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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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원 /사진=뉴스1서준원 /사진=뉴스1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준원(23·전 롯데자이언츠)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23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서씨에게 징역 6년과 일부 증죄에 대한 몰수, 수강이수명령,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공인으로서 사회 모범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서씨는 범행 이후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날까지도 자숙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점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 변호인은 "다른 성 착취물 범죄와 비교해 볼 때 그 불법성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며 "서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프로야구협회로부터 제명당하고 소속 구단에서 방출, 아내와의 이혼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후 진술에서 서씨는 "시간을 돌릴 수만 있으면 자신의 비뚤어진 행동을 막고 싶다"며 "재판부에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희망을 잃지 않고 전처와 아들, 부모를 위해 제대로 된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기회를 빌려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들은 서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8월 18일 휴대전화 메신저 앱 공개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양에게 돈을 줄 것처럼 한 뒤 신체 노출 사진 전송 등을 요구하고,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또 A양에게 7차례에 걸쳐 신체 일부 또는 전체를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자위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 전반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던 그는 6월 2차 공판에선 말을 바꿔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서 씨는 지난 3월 롯데자이언츠에서 방출됐고, 같은 달 27일 경남고 시절 수상한 고교 최동원상도 박탈당했다. 이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참가 활동 정지 조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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