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전세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체결 당시 집주인이 전세계약 기간이 끝날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이다, 혹은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계약 기간 만료 시에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게 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태림 김범식 민사전문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태림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이 지금 당장은 전세보증금을 내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해당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세금체납부분을 포함한 각 전세목적물의 권리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전세목적물의 금전적 가치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감정 의견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했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세목적물의 매매가격에서 부채로 잡혀있는 부분들을 모두 제외한 가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높았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사기에 대한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의뢰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져야 할 부분이지 의뢰인을 구속한다거나 형사처벌을 통하여 해결할 일이 아님을 강조했다.
다행히도 이런 저의 주장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받아들여졌고,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영장청구내용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형사소송, 적어도 구속수사를 할 사안은 아니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기관은 보완수사를 통해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라고 했지만, 영장실질심사 때 제출한 자료들을 확인하고 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님을 깨달았는지 이후 의뢰인에 대한 영장청구는 더 이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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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명백히 사회의 문제이고, 의도적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사기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명백한 범죄자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한 사람의 범죄자를 더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도 만들지 않기 위해' 제정된 형법의 제정취지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길 바라며, 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전세보증금 문제를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등의 보여주기식, 언론 물타기식의 수사진행방법은 지양되었으면 좋겠다. 여러 사회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되어 언젠가는 전세사기, 사기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글 법무법인 태림 김범식 민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