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회사의 정상화가 요원한 절박한 상황에서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내용증명을 작성해 회사로 송달했다"고 밝혔다. 상법 제542조6의 6항과 제403조 제1항에 따르면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소 제기 청구는 주주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회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주주들은 청구 이유서를 서면으로 보내고,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셀리버리 주주연대의 소 제기 청구서는 전날 송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지난 9일에도 서울서부지법에 조대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셀리버리 주주연대 관계자는 "회사는 상황을 파악하고 정상화에 도움을 주려는 주주들의 요청에도 문을 걸어 잠그고 소통에 임하지 않고 있다"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셀리버리는 2021년 1월29일 장중 10만3460원을 기록하며 상장 이래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이후 주가가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 3월에는 외부감사인이 연결·개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거절을 비롯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불확실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에 모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하한가를 기록하고 거래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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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버리는 지난 16일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 감사보고서가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에도 감사인은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투자 및 자금 거래의 타당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를 못했음을 이유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지난 3월24일부터 이날까지 셀리버리는 줄곧 거래정지 상태다.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는 지난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의 목표는 개선기간 내 정상적인 방식으로의 거래재개"라며 "감자, 매각 및 회생절차를 포함한 다른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모든 사재를 털어 회사에 출연할 것이며 정상적인 방식으로 반드시 거래재개를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본지는 조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