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업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중 하나로 '간편결제 수수료 규제의 필요성과 개선과제'를 꼽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전금업자의 수수료율 공시를 내걸었던 만큼 지난 3월부터 이들의 결제수수료율이 공개됐다.
특히 영세 가맹점에 대해 카드사와 전금업자간 수수료율 차이가 크다는 설명이다. 카드사가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카드사가 부과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수수료율은 각각 0.5%, 0.25%다. 반면, 같은 가맹점에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는 1%에 가까운 결제수수료율을 매겼고, 토스는 카드연동결제에 1.21%, 선불결제엔 1.84%의 수수료율을 책정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간편결제 수수료율의 경우 카드 결제수수료율과 달리 직접 규제보다는 간접 규제방식을 통해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카드사와 전금업자간 경쟁 환경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카드사업은 인허가 기준이 엄격해 소수 회사를 중심으로 결제시장에서 과점 체제가 형성돼 있다. 그런데 전금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카드업보다 낮아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곳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간편결제 수수료율의 직접 규제가 혁신 동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제도가 도입 취지와 전자금융거래 확대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미 소수의 업체가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새로운 관점의 규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현행 공시 제도를 통한 간편결제 수수료율 추이를 살펴본 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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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공시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결제수수료율뿐 아니라 기타수수료율까지 공시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실제 결제에서 발생하는 결제수수료율과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수수료 등이 포함된 기타수수료율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결제수수료율만 공시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일부 전금업자들이 결제수수료율을 낮추는 대신 기타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눈속임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높은 수수료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