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Ps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통해 처음 규정됐는데요. 세계 각국 공직자들의 부패 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권에 해외 및 국내 PEPs와 그 친지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라고 명시하고 있죠.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의 주요 감시 대상에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PEPs만 포함돼 반쪽짜리 규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남국 국회의원이 거래한 가상 자산이 자금세탁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국내 PEPs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현재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는 본인이 일정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건데요. '정치적 주요 인물 제도'는 PEPs에게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등을 거쳐 금융당국(KOFIU)에 신고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