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9월 정기국회 회기 시작 후 검찰의 영장청구시,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는 표결 상황이 혹시라도 되면 그냥 우리 회의장 나가버리자,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그런 문제에 관해서 당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엔 민 의원께서 개인적인 의견이었다고 보고 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 자체가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정치 공작적이고 이재명 대표를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해서 민 의원은 단호하게 반대한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제3자 뇌물죄'가 적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 김 의원은 "근래 들어와 검찰의 트렌드가 제3자 뇌물, 그 다음에 배임인 것 같다"며 "제3자 뇌물과 배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는 정책적인 판단과 결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이 문제는 대단히 정교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 되는 혐의다.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이익을 취했다거나 하는 게 없는 상황에서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은 정치 공작적으로 수사한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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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7월, 8월에 비회기를 열어놨지 않나. 1~2월 임시국회 시기 정상적으로 국회를 열었는데 그게 방탄국회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계속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럼 7~8월에 비회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 열어놓겠다, 그러면 지난 2년간 수사해 왔던 것을 2개월 간 영장을 청구하든 수사를 하든 그에 따라 (이 대표 측이) 임하겠다,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9월에 가서 청구한다는 거 자체가 이 수사가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김남국 의원(무소속)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1소위원회의 제명안 표결이 다음주로 미뤄진 것에 대해서 김 의원은 "출마를 스스로 단죄를 했고(김남국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통해 스스로 단죄했고) 그러한 상당한 변화에 대해 윤리특위 소위에서 논의를 한 번 더 해보자, 그런 취지로 시간을 연장해 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한 때 수 십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단 논란을 낳은 김남국 의원은 전날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김영진 의원은 "김 의원 코인 관련 행위들이 지금 생각해봐도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적 역할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속에 단호히 비판받고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그런 원칙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 정도 선언(총선 불출마 선언)이면 정치인이 향후 5년 동안 스스로 정치를 중단한다는 선언 아닌가"라며 "윤리특위 소위에서 논의와 진정성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표결이) 연기됐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영진 의원은 '진정성이 확인되면 제명까지는 갈 일이 아니란 개인적 의견이냐'는 물음에는 "우리 헌정사에서 제가 알기로 국회의원을 제명했던 경우는 김영삼 대통령이 1979년 제명된 것 외에 없다"며 "그러면 과연 (김남국 의원 제명이) 그런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했다.
'과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마녀사냥적 성격도 있을 수 있다"며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검증해서 처벌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아울러 "제가 보기에 국회의원 제명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가, 현재는 국회 윤리위원회 처벌 기준이 경고, 한 달 징계, 제명, 딱 세 단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런 제도적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러면 (출석 정지 기간을)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그 경중에 맞게끔 판단하는 부분도 필요하고"라고 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