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3.5.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이번 주 TF를 구성, 한 달 동안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다듬는다. 최근 금융위가 시행령 초안을 만들어 법무부, 대검찰청 등과 논의한 결과 그대로 입법예고할 경우 오히려 시장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해 거둔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핵심은 부당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다. 지금까지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는 부당이득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특정하지 못할 때 부과할 수 있는 벌금상한선 5억원으로는 제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제는 자본시장 특성상 부당이득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부당이득액을 특정하려면 주가조작 외에 각종 변수를 제외하고 주가조작에 따라 얻은 이득을 입증해야 한다. 시행령에서 정밀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법 개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부당이득액이 확실치 않다는 점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대검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등과 재논의를 거쳐 오는 9월 말 다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