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엄벌? '주가조작 패가망신법' 입법예고 취소에 대검 긴급TF 가동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3.08.23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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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산정기준 모호해 부처간 이견
범죄유형 추가 등 대검TF 가동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3.5.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3.5.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명 '주가조작 패가망신법'이라 불리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5개월 앞두고 부처간 이견으로 시행령 입법예고가 취소되면서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이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해법 모색에 나선다. 시행령 입법예고의 핵심 원인인 주가조작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2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이번 주 TF를 구성, 한 달 동안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다듬는다. 최근 금융위가 시행령 초안을 만들어 법무부, 대검찰청 등과 논의한 결과 그대로 입법예고할 경우 오히려 시장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의에 참여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가 3~4년 전 진행하다 중단된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초안을 만들면서 그 사이 새로 등장한 변종 자본시장 범죄유형이 초안에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대검이 앞장서 TF를 꾸려 새로운 범죄유형을 추가하고 초안을 다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해 거둔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핵심은 부당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다. 지금까지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는 부당이득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특정하지 못할 때 부과할 수 있는 벌금상한선 5억원으로는 제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6월 말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때만 해도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검찰총장까지 출동해 국회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지만 결국 부당이득액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면 여전히 당국이 엄포한대로 주가조작범들을 패가망신시키기 어렵다는 얘기다.

문제는 자본시장 특성상 부당이득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부당이득액을 특정하려면 주가조작 외에 각종 변수를 제외하고 주가조작에 따라 얻은 이득을 입증해야 한다. 시행령에서 정밀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법 개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부당이득액이 확실치 않다는 점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대검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등과 재논의를 거쳐 오는 9월 말 다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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