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P2E '로비설' 주장 교수, 5억원 손배소 피소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2023.08.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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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이 지난 5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위믹스발 코인 게이트 원인과 대안 모색 긴급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이 지난 5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위믹스발 코인 게이트 원인과 대안 모색 긴급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메이드 (37,550원 ▲550 +1.49%)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논란 당시 위메이드의 P2E(Play to Earn) 게임 입법 로비설을 제기했던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법에 위 학회장을 상대로 약 5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5월 위 학회장이 게임학회 성명서와 각종 언론 기고, 인터뷰를 통해 P2E 입법로비설 등을 제기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위 학회장을 형사고소한 바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 자세히 말씀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근거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위메이드가 특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지난 5월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대량 보유 및 매도가 알려졌을 당시 위 학회장이 '위믹스 이익공동체'라는 가설과 함께 위메이드가 P2E 입법 로비를 벌였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위 학회장은 당시 게임학회 회원들의 전체 동의를 받지 않고 성명서를 작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첫 주장 이후 3개월 간 자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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