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복지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83만~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에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8545명에게는 2조4708억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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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11만 8714명(6.8%) 증가했고 지급액은 848억원(3.6%) 늘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는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주로 봤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7595명, 1조7318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0%, 지급액의 70.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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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00만3729명이 1조5981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받아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를 차지했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