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132만원 돌려드려요"…너무 많이 쓴 187만 명 환급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3.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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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복지부사진= 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오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83만~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의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혜자는 2018년 126만5921명에서 지난해 186만8545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0% 증가했다. 지급액은 2018년 1조7999억원에서 지난해 2조4708억원으로 연평균 8% 늘었다.

이번에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8545명에게는 2조4708억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사진= 복지부사진= 복지부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원을 미리 지급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6370명, 2조3044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11만 8714명(6.8%) 증가했고 지급액은 848억원(3.6%) 늘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는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주로 봤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7595명, 1조7318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0%, 지급액의 70.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00만3729명이 1조5981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받아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를 차지했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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