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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호주 가정법원은 최근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남성 A씨에게 자녀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03년 여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해 세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2009년 우울증 진단을 받은 뒤 첫째의 중학교 등교일에 여성 드레스를 입는 등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다.
부모와 번갈아 지내던 첫째 딸(16)은 2020년 남성으로 불리고 싶다고 고백했다. 또 2차 성징이 오지 않도록 약을 먹으면서 호주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HSC)을 본 뒤에는 유방 절제술을 받고 싶다고 했다.
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힌 딸은 2021년부터 A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자 동생들도 A씨와 지내고 싶어 했고, 어머니는 이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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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전통적인 성 규범을 따르지 않고 자녀들의 성 정체성에 의문을 갖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양육 능력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회적 성 규범과 기대에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해 자녀가 혼란스러워하며 성 정체성에 의문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가 사회적 성 규범과 기대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부모의 허락이 해로운 건 아니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별거 이후 소속감에 의문을 가지는 상황에서 성 정체성에도 혼란을 갖게 하는 것은 더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