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https://thumb.mt.co.kr/06/2023/08/2023082200064227728_1.jpg/dims/optimize/)
지난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고 싶다는 남편 A씨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연극 작가인 A씨 아내는 최근 들어 아침에 술에 취한 채 집에 오는 일이 잦아졌다. 게다가 전에는 하지 않던 치장에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A씨는 "흥신소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다"며 "어린 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이혼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답변에 나선 우진서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흥신소에서 조사하는 방식에 따라 A씨까지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불법 추적을 하게 되면 위치 추적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 SNS(소셜미디어)나 메시지 등을 확인하게 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해당해 흥신소에 의뢰한 사람 또한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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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흥신소 보다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권했다. 우 변호사는 "갑자기 밤늦게 통화가 잦거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는 것이 의심되면 법원을 통해 통신사 조회를 통해서 발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며 "숙박시설 예약과 출입 등이 의심된다면 예약 정보 조회와 호텔의 입출입 내역, CCTV 등을 확보해 주장을 이어 나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했다.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알리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우 변호사는 "판례에서는 공연성에 대해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기 때문에 회사에 알리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가족에게 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겠지만 민사상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상간남의 아내가 A씨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돈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